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비롯해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사회
임명찬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구속재판 계속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구속재판 계속
입력
2020-03-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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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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