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찬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구속재판 계속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구속재판 계속 입력 2020-03-13 11:31 | 수정 2020-03-13 11:3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비롯해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정경심 #입시 비리 #조국 #보석 기각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