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계인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탓에 1년 4개월간 수감돼 왔으며,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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