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인 11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후 2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6곳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가 포함돼 11곳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은 2주간 등교정지를 포함해,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자가진단 앱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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