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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시 집주소·직장명 비공개"

"확진자 동선공개시 집주소·직장명 비공개"
입력 2020-03-14 15:42 | 수정 2020-03-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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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동선공개시 집주소·직장명 비공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거주지의 자세한 주소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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