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조치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휴업"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교육당국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휴업 장기화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교육당국이 임금 선지급이나 조기 출근 등 다양한 생계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 연기로 인해 겨울방학에 이어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생계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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