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령 대법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 뇌물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대법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 뇌물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입력 2020-03-17 10:33 | 수정 2020-03-17 10:3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윤장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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