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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법원 "조국-정경심 사건 병합 안 해"

법원 "조국-정경심 사건 병합 안 해"
입력 2020-03-18 16:03 | 수정 2020-03-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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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정경심 사건 병합 안 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많이 다르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면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한 판단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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