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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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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4·5월 건보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4·5월 건보료 50% 감면
입력 2020-03-18 16:56 | 수정 2020-03-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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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4·5월 건보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2천 655억여 원이 포함돼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은 3·4·5월 총 3개월간 실시되는데, 3월에는 100%를 납부하고 4월에 보험료를 고지할 때 3월 감면분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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