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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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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44억여 원 과징금 확정

'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44억여 원 과징금 확정
입력 2020-03-18 18:45 | 수정 2020-03-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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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44억여 원 과징금 확정
    1천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4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인터파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별도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해킹으로 가입자 1천3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 2천5백40여건이 유출돼 과징금 44억 8천만 원과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 받은 뒤,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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