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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3-19 13:29 | 수정 2020-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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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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