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 운영의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회
박윤수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20대 구속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20대 구속
입력
2020-03-19 21:58
|
수정 2020-03-19 22:0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