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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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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시 재정지원제한·구상권청구"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시 재정지원제한·구상권청구"
입력 2020-03-20 15:25 | 수정 2020-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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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시 재정지원제한·구상권청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매일 발열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예방 준수사항을 점검해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종사자나 간병인에 대해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이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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