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선된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1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유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청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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