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중단 대상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부터 모든 이용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실내에선 사람 간 간격을 최소 1미터 이상 유지하는 등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또 시설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정해 모든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운영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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