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모 전 검사에게 실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회
손령
대법 "민원인 고소장 위조한 전직 검사 징역6개월 선고유예"
대법 "민원인 고소장 위조한 전직 검사 징역6개월 선고유예"
입력
2020-03-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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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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