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목사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악 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은 교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사로 재직한 A 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에서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받은 12억 원에 1억 1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손령
법원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비는 과세 대상 아냐"
법원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비는 과세 대상 아냐"
입력
2020-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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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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