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일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메탄올과 물을 9대 1로 비율로 희석해 집 안의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렸다가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에 장시간 노출되면 중추 신경계와 시신경의 손상을 유발한다"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소독에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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