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투표신고서를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이문현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접수…코로나19 확진자도 가능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접수…코로나19 확진자도 가능
입력
2020-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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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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