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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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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운 해고' 꺼낸 경영계

코로나19에 '쉬운 해고' 꺼낸 경영계
입력 2020-03-23 16:25 | 수정 2020-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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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쉬운 해고' 꺼낸 경영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이유로 경영계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경영계가 요구하는 40개 입법 과제를 담은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이밖에도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업장 내 시설 점검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을 건의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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