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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검찰개혁위 "미결수 등 수사·재판 때 사복착용권 보장해야"

검찰개혁위 "미결수 등 수사·재판 때 사복착용권 보장해야"
입력 2020-03-23 17:58 | 수정 2020-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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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미결수 등 수사·재판 때 사복착용권 보장해야"
    구속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가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출정 전에 사복착용권을 개별 고지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 중 사복착용 권리를 잘 알지 못해, 일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만 사복을 입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전국 수용자 중 사복을 착용한 비율은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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