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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노동부 "재택근무 적극 활용…노동자들 일터에서 1m 이상 간격"

노동부 "재택근무 적극 활용…노동자들 일터에서 1m 이상 간격"
입력 2020-03-23 18:55 | 수정 2020-03-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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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재택근무 적극 활용…노동자들 일터에서 1m 이상 간격"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산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지침은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햇습니다.

    또, 근무 간격을 1미터 이상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루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해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퇴근조치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과 대면 회의, 집합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하고 영상 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촉구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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