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임명찬
검찰,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검찰,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입력
2020-03-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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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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