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박사'라 부르며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25살 조 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반 외부인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됩니다.
사회
홍의표
오늘 오후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공개여부 결정 예정
오늘 오후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공개여부 결정 예정
입력
2020-03-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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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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