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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와치맨', 아동 이용 불법영상 100여 건 공유…징역 3년 6개월 구형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아동 이용 불법영상 100여 건 공유…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3:18 | 수정 2020-03-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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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아동 이용 불법영상 100여 건 공유…징역 3년 6개월 구형
    수원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에서 9월 사이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과 각종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95개와 동영상 12개,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1만 1천 여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이 확정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수원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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