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은 정부와 방역·치료를 함께 할 동반자"라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수의 요양병원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없애고 현장 의료진을 철수시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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