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은 정부와 방역·치료를 함께 할 동반자"라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수의 요양병원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없애고 현장 의료진을 철수시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사회
이덕영
정부 "집단감염 요양병원 손배 청구, 명백한 위법 때만 조치"
정부 "집단감염 요양병원 손배 청구, 명백한 위법 때만 조치"
입력
2020-03-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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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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