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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심도 징역 1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0-03-24 15:18 | 수정 2020-03-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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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심도 징역 1년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주거침입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적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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