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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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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지명 전 내사' 내용 없어"…수사기록 열람신청 기각

법원 "'조국 지명 전 내사' 내용 없어"…수사기록 열람신청 기각
입력 2020-03-24 15:24 | 수정 2020-03-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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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지명 전 내사' 내용 없어"…수사기록 열람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에 내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는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내용과 고발장 접수 이후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라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취임을 막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압수 절차의 적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만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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