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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정부 "유럽서 입국 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안 해"

정부 "유럽서 입국 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안 해"
입력 2020-03-24 15:34 | 수정 2020-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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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럽서 입국 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안 해"
    정부는 유럽에서 들어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간 입국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외국인도 45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또, 진단검사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선 감염 확산을 막고 2,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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