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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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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측에 2억여 원 민사상 손해배상 제기

서울시, 신천지 측에 2억여 원 민사상 손해배상 제기
입력 2020-03-24 22:28 | 수정 2020-03-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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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천지 측에 2억여 원 민사상 손해배상 제기
    서울시가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막대한 방역 비용이 발생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 모두 3곳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2억 원은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살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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