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마찬가지로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도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당초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 감축 대신 유급휴업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임상재
노동부, "중소기업 모든 업종 휴업수당 90% 지원"
노동부, "중소기업 모든 업종 휴업수당 90% 지원"
입력
2020-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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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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