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마찬가지로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도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당초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 감축 대신 유급휴업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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