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3만 3천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시설과 PC방 등에 이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나온 이용제한 행정명령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1만 1백여곳과 각종 기술, 예능 학원 등 2만 2천여곳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시설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학습자간 간격을 유지할 것 등 8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는 단속이 진행됩니다.
사회
이기주
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 3천여곳 '밀접이용 제한' 명령
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 3천여곳 '밀접이용 제한' 명령
입력
2020-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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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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