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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집단성착취 영상 재판매 30대 남성, 오는 27일 2심 선고공판

집단성착취 영상 재판매 30대 남성, 오는 27일 2심 선고공판
입력 2020-03-25 11:53 | 수정 2020-03-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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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착취 영상 재판매 30대 남성, 오는 27일 2심 선고공판
    텔레그램을 통해 집단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이른바 '갓갓'에게 영상공유방을 물려 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상공유방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는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 5백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해 2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7일,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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