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모두 진단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 뒤에도 보건당국이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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