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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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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 "휴원해 학부모에 반환한 교습비 절반 국가가 보전해야"

학원들 "휴원해 학부모에 반환한 교습비 절반 국가가 보전해야"
입력 2020-03-25 15:13 | 수정 2020-03-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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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들 "휴원해 학부모에 반환한 교습비 절반 국가가 보전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문을 닫아 학원비를 학부모에게 돌려준 경우 국가가 절반을 보전해달라고 학원들이 요구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 절반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 휴원을 해도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은 계속 지출해야 한다"며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의 '손실금'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학생에게는 학원 설립, 운영자가 교습비를 돌려주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학원총연합회는 또한 방역지침을 어겨 행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학원을 운영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엔 "손실 보상 방안 없이 구상권만 청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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