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은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낸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줬고 내용의 목적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어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월, 가처분 심문이 끝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사회
최경재
법원 "최태원 회장 관련 '가세연' 방송은 허위"
법원 "최태원 회장 관련 '가세연' 방송은 허위"
입력
2020-03-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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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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