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신체 접촉 피해 직후 추가 행위를 제지하려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며 '따라서 허 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업체 운영자인 허 씨는 지난 2016년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맹점 직원 27살 박 모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회
손령
대법 "추행 당시 항의 안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대법 "추행 당시 항의 안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입력
2020-03-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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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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