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신체 접촉 피해 직후 추가 행위를 제지하려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며 '따라서 허 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업체 운영자인 허 씨는 지난 2016년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맹점 직원 27살 박 모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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