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임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임 씨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씨는 "피해자와 9년 이상 같이 훈련했고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장난이었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 훈련을 하다가 동성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하반신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회
최경재
'동성 후배 강제추행' 쇼트트랙 임효준…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동성 후배 강제추행' 쇼트트랙 임효준…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20-03-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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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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