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임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임 씨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씨는 "피해자와 9년 이상 같이 훈련했고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장난이었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 훈련을 하다가 동성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하반신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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