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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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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더이스트라이트'멤버 폭행사건…문영일·김창환 유죄"

대법 "'더이스트라이트'멤버 폭행사건…문영일·김창환 유죄"
입력 2020-03-26 13:27 | 수정 2020-03-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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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더이스트라이트'멤버 폭행사건…문영일·김창환 유죄"
    아이돌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악 프로듀서 문영일 씨와 이를 방조한 연예 기획사 회장 김창환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상고심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고, 이를 방조한 김 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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