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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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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교 법인 취소 결정…"방역 활동 방해로 공익 해쳐"

서울시, 신천지교 법인 취소 결정…"방역 활동 방해로 공익 해쳐"
입력 2020-03-26 13:36 | 수정 2020-03-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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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천지교 법인 취소 결정…"방역 활동 방해로 공익 해쳐"
    서울시가 신천지교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허가 조건이었던 사업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신천지 측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는 것이 박 시장이 밝힌 법인 취소 이유입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도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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