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데, N번방 피해자의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신수아
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입력
2020-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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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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