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 경찰이 위급사항 매뉴얼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 대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의 앱 설치율은 60.9%이고, 지난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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