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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든 뒤 유흥업주 협박한 30대 2심도 실형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든 뒤 유흥업주 협박한 30대 2심도 실형
입력 2020-03-26 14:39 | 수정 2020-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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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든 뒤 유흥업주 협박한 30대 2심도 실형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든 뒤 유흥업주들을 협박하고, 마약 투약·성폭행까지 일삼은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청년단' 대표 39살 A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이 적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 사이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유흥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기간 동안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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