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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배상법 2조1항 합헌…"공무원 고의·과실 입증돼야 국가배상"

구 국가배상법 2조1항 합헌…"공무원 고의·과실 입증돼야 국가배상"
입력 2020-03-26 15:07 | 수정 2020-03-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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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가배상법 2조1항 합헌…"공무원 고의·과실 입증돼야 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긴급조치'의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에 대한 입법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가 '당시 수사 담당자나 재판관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도 없다'며 기각당하자 국가배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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