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령

헌재 "선출된 지자체장도 선거운동금지는 정당"

헌재 "선출된 지자체장도 선거운동금지는 정당"
입력 2020-03-26 16:08 | 수정 2020-03-26 16:09
재생목록
    헌재 "선출된 지자체장도 선거운동금지는 정당"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4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선출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은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 정읍시장이었던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홍보한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 직을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