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4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선출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은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 정읍시장이었던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홍보한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 직을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손령
헌재 "선출된 지자체장도 선거운동금지는 정당"
헌재 "선출된 지자체장도 선거운동금지는 정당"
입력
2020-03-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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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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