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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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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2심서 대폭 감형

'생후 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2심서 대폭 감형
입력 2020-03-26 16:18 | 수정 2020-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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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2심서 대폭 감형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젊은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편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잔혹한 수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였던 아내에 대해선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며 장기 15년, 단기 7년 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애당초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했고 1심도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항소를 안 했던 것"이라며 "아내가 그 사이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의 단기형 이하 형량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 생후 7개월 딸을 인천 부평구 아파트 거실에 엿새간 홀로 방치해 살해하고,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놔둔 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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