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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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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헌법 어긋나지 않아"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헌법 어긋나지 않아"
입력 2020-03-26 16:24 | 수정 2020-03-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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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헌법 어긋나지 않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11조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6명의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합격자 명단 공고로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변호사 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은 '불합격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위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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