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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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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 살인미수 30대 집행 유예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 살인미수 30대 집행 유예
입력 2020-03-26 19:55 | 수정 2020-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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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 살인미수 30대 집행 유예
    의정부지법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심신 미약한 A씨가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목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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