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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

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
입력 2020-03-26 20:19 | 수정 2020-03-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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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인 박 씨 등은 2005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이 파견된 현대차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이므로 현대차의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으로 청구한 4천만원 가량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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