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 치료 시설에 격리된 확진 환자가 무단으로 시설을 이탈했다가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6) 오후 2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26살 여성이 무단으로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성은 인근 펜션에 들러 주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 등 주민과 접촉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은군 보건소는 확진 환자가 남긴 커피를 마신 주인 여성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펜션 일대를 소독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
임명찬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환자 무단 이탈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격리 환자 무단 이탈
입력
2020-03-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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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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