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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
입력 2020-03-27 10:17 | 수정 2020-03-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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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부터 6년여 동안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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